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2025년 5월부터 확대 시행되면서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가 생겼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2025년 5월 27일부터
이제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실제로 사고가 많이 발생한 임대인 유형을 계약 전부터 걸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전세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는데요
이제는 입주하고 나서 사고를 겪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도대체 뭘 알 수 있나요?
이 제도를 통해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 정보 | 항목 내용 |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수 | 임대인이 보증을 받은 주택이 몇 채인지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HUG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임대인인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이력 | 임대인이 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지 |
이 정보들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조회하나요? 어렵지 않아요!
정보 조회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비 세입자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있다는 걸 확인받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 오프라인: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가지고 HUG 지사를 직접 방문
- 온라인(비대면):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으로 조회 가능
정보는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에 문자 또는 앱을 통해 받을 수 있어요
계약 당일에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요!
전세계약 당일에 임대인을 직접 만나게 되면
더 빠르게, 더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세입자가 실시간으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의 정보를 직접 앱에서 조회해
세입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왜 이 제도가 필요할까요?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보증사고율이 크게 다르다고 해요
임대인 보유 주택 수 | 보증 사고율(%) |
1~2채 | 4.0 |
3~10채 | 10.4 |
10~50채 | 46.0 |
50채 이상 | 62.5 |
이런 통계만 봐도 임대인 정보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겠죠?
세입자 입장에선 내 전세금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무나 막 조회하는 건 아니에요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건, 이 제도는 무분별한 조회를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 월 3회로 조회 횟수 제한
-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 문자 통지
- ‘찔러보기’ 방지용 계약 의사 검증 시스템(RTMS) 운영
실제로 계약 의사가 있는 세입자만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적으로도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어요
꼭 기억하세요! 계약 전 확인이 상식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세입자가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 조회했나요?"가
당연한 질문이 되는 시대입니다
전세사기로부터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꼭 이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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