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신혼부부라면 꼭 알아야 할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은?
경기도가 2025년에도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혼인신고만 했다고 끝이 아닌, 실질적인 결혼 정착을 돕기 위한 목적의 현금 지원이 핵심인데요.
2025년 8월부터 시작되는 이 지원사업은 부부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총 2,650쌍의 부부를 선발해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선정 기준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신청 대상: 혼인신고한 2030 청년 부부만 해당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청년 부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나이만 보지 않고 여러 요건을 확인하는데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 모두 2025년 기준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재혼도 포함)
-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
자격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신청 일정: 8월 한 달간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
신청은 2025년 8월 1일 오전 10시부터 8월 2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오직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경기도청 ‘경기민원24’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아래는 전체 일정을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단계 | 일정 |
온라인 신청 | 2025년 8월 1일 ~ 8월 29일 |
신청서 검토 | 2025년 9~10월 예정 |
대상자 발표 | 2025년 11월 |
지원금 지급 | 2025년 11월 중 |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나요? 공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선발 인원은 총 2,650쌍입니다.
단순 선착순이 아니라 거주 기간과 소득 기준을 종합 평가합니다.
- 경기도 거주 기간: 50점
- 부부 소득 수준: 50점
점수가 같을 경우엔 소득이 더 낮거나
거주 기간이 더 긴 부부가 우선 선정됩니다.
무작위 추첨이 아니라 공정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지원 금액: 부부당 100만원, 사용 제한 없는 현금 지급
선정된 부부는 부부당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 지원금은 사용처에 제한이 없고,
청첩장·웨딩 촬영 등 영수증 제출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11월 중 입금되며, 정확한 일정은 개별 안내 또는 경기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출발한 청년 제안 정책
이번 정책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에서
청년들이 제안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심사한 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공식 반영된 사례입니다.
"청년 당사자가 원하는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실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의 인터뷰가 언론에도 실렸습니다.
혼인신고 직후 신청해야 유리합니다
지원 기준 중 하나가 ‘혼인신고일자’입니다.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계획 중이라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경기도 거주 기간 산정 시에도 유리합니다.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가점이 되기 때문에,
연말 연봉 확정 전에 신청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10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반드시 챙기세요
요즘 결혼은 집도, 예식도, 신혼여행도 전부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경기도가 지급하는 100만원은 적지 않은 실질적인 혜택이며
무엇보다 사용 제한이 없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2025년 8월, 경기민원24에서 꼭 신청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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