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대체불가1 근로자의 날 연차 처리하면 손해일까? 사장님도 몰랐던 연차 규정 근로자의 날, 쉬는 날이지만 연차는 아니다?"유급휴일이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니다"…무슨 말인가요?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그러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며,이 날은 근로자에게 무조건 유급으로 쉬게 해야 하는 날입니다.하지만 이 개념을 잘 모르고, 연차를 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심지어 일부 사업장에선 연차로 자동 처리되는 경우도 있는데,이건 분명히 근로자의 권리 침해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따로 연차를 쓸 필요가 없는 유급휴일"입니다.근로자의 날 관련 가장 많이 묻는 질문 5가지Q.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네. 유급휴일 근무이므로 통상임금의 1.5배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Q. 연차로 대체하라고 하는데 .. 2025. 4.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