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한 연말정산, 6월 전 정정하면 환급 가능할까?
2025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빼먹거나 잘못 입력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 내에 정정함으로써 가산세 없이 환급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구체적 유의사항과 신고 방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실수, 6월 2일까지 정정하면 가산세 면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라도, 연말정산 당시 놓쳤던 공제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6월 2일(월)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직접 정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다공제로 세금을 덜 냈던 경우라면, 국세청이 하반기에 별도 수정신고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기다리면 과소신고 가산세(최대 40%), 납부지연 가산세(연 약 8%)를 함께 물게 됩니다.
핵심은 "기한 내 자진 정정하면 가산세는 0원"이라는 점입니다.
실수 유형 ① 공제 과다신청: 부양가족, 주택, 기부금 등
국세청이 매년 자주 지적하는 공제 과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항목 | 주요 실수 유형 |
부양가족 공제 | 소득 100만원 초과 가족 공제, 중복 공제, 사망자 등 |
주택자금 공제 | 2주택자 또는 고가 주택 대출 이자 공제 |
의료비 공제 | 실손보험 환급금을 차감하지 않고 전액 공제 |
기부금 공제 | 적격단체 아님, 중복 제출, 위조 영수증 등 |
특히 부양가족의 경우, 국세청이 상반기 소득 기준 초과자 정보를 분석해 시스템에서 걸러내고 있어
사전 확인 없이 공제를 받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 유형 ② 공제 누락: 월세, 교육비, 이월기부금
연말정산 당시 증빙서류가 늦게 준비됐거나, 공제 항목을 모르고 놓친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이 가능합니다.
공제 항목 | 누락 사유 |
월세액 세액공제 | 계약서/이체내역 제출 지연 |
교육비 세액공제 | 종이 영수증 누락, 국외 교육비 미반영 |
기부금 공제 | 이월기부금 누락, 영수증 미제출 |
혼인 세액공제 | 2024년 혼인 신고 후 공제 미적용 |
정기신고에 반영하면 환급금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으며,
해당 환급금은 신고 후 30일 이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의: 다중 소득자·프리랜서·투잡 근로자도 신고 필수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연말정산만으로 과세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 사업소득 발생자
-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초과한 경우
-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 두 군데 이상 회사에서 근무했지만 연말정산 시 합산 안 된 경우
이들은 반드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정기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에는 과소신고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경로와 준비물
플랫폼 | 신고 경로 |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
손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 |
필요 서류 예시:
- 월세 계약서 및 이체내역
- 기부금/교육비 영수증
- 원천징수영수증 (복수 소득자일 경우 회사별)
국세청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 종합안내’ 페이지 또는 126번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더욱 자세한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과 실천 가이드
"연말정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기한 내 정정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 6월 2일 전까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로 정정 가능
- 공제 과다·누락 모두 정정 대상이며, 가산세 부담 없이 환급도 가능
- 다양한 소득자 및 복수 직장인은 소득 합산 신고 필수
꼼꼼히 챙기면 환급은 늘어나고, 실수는 벌금 없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5월, 연말정산 실수 있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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